사학법 재개정협상 일단 결렬

사학법 재개정협상 일단 결렬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4-26 00:00
업데이트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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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일부 국회 상임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은 25일 타협점 찾기에 나섰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여당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이 26일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키로 했지만 견해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강봉균·이방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를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 중 ‘이사의 4분의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자율 도입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개정 사학법 의미를 없애는 것’이라며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반영,‘개방형 이사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아 사학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요지였다. 당초 시행령에 담겠다고 했던 내용을 모법(母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26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당 제안에 박근혜 대표는 회의적이었다.”면서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 의지가 있다면 사학법 재개정은 전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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