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배우는 공무원들

노조 교섭 배우는 공무원들

이두걸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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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서라도 노조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장을 찍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노조 총회 인준투표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인준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30일 ‘공무원단체 교섭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대강의실.20평 남짓한 강의실은 강사와 40명의 수강생의 토론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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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교섭과정’에 참여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담당자들이 손향미 공인노무사가 강의하는 ‘공무원단체 업무 매뉴얼 해설’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공무원단체 교섭과정’에 참여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담당자들이 손향미 공인노무사가 강의하는 ‘공무원단체 업무 매뉴얼 해설’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강의 주제는 ‘노동조합의 운영’. 수강생은 ‘공무원노조 시대’의 출범으로 전혀 새로운 업무와 맞닥뜨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담당자들.30대 여성부터 희끗희끗한 머리의 50대 남성까지 연령과 성별도 다양했지만 ‘사용자’측으로 ‘어떻게 공무원 노조와 교섭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공무원단체 교섭과정’의 목표는 노사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단체교섭이나 협상·조정 등의 ‘노하우’를 습득해서 노사관계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 그렇다고 정부 입장만 주입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인력개발원 조윤명 인력개발부장은 “일선 담당자들이 노조를 적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조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인가가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공무원단체 업무 매뉴얼 해설 ▲노사교섭의 특징과 절차 ▲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윈윈 협상 시뮬레이션 등 현장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직 노무사와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 다양한 성향의 강사들이 초빙됐다.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밖에 없는 수강생들은 적극적이다. 김철수 강원 속초시 자치행정과장은 “일선에서는 공무원노조 관련 지식들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내일이라도 시에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용행 경기 화성시 총무과장은 “몇몇 자치단체처럼 간부들과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면 서로에 대한 공감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노조 정책에는 비판적인 수강생도 많았다. 일선의 분위기는 아랑곳 않고 비현실적인 지침만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한 수강생은 “지난해 원주 등에서 정부 지침대로 공무원노조 가담자를 해고한 담당자들이 주위에서 ‘가정을 파괴한 X’라고 욕을 먹었다.”면서 “정부는 간부들이 노조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원을 내쫓는 지침을 내려 보내는 대신 노조를 포용하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노조원이나 담당자나 모두 협상장만 벗어나면 선후배, 동료인 만큼, 서로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를 넓히는 조치를 취하고, 노조도 강경 일변도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무원단체 교섭과정’은 29∼31일을 1기로 6월 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수원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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