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부 표절 판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부 표절 판결

입력 2006-03-22 00:00
수정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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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미륵산은 봄이 왔건만/님 떠난 충무항은 갈매기만 슬피 우네/세병관 둥근 기둥 기대어 서서/목 메어 불러봐도 소식 없는 그 사람/돌아와요 충무항에/야속한 내 님아”(돌아와요 충무항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목 메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수 조용필씨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의 가사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김모(71년 사망)씨의 어머니 강모(79)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모(64)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수 김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에 곡을 붙였고 김씨가 숨진 뒤 같은 곡을 그대로 이용,김씨의 동의 없이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돌아와요 충무항에’가 이별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지만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떠나간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창작성이 더해졌고 가수 김씨가 음반 발표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점 등 모든 경위를 참작할 때 3000만원을 배상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가수 김씨는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작사하고 70년 황씨로부터 곡을 받아 같은 해 음반을 발표했으나 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로 숨졌다.김씨의 어머니는 2004년 6월3일 황씨를 상대로 1억 7800만원의 손해배상과 3개 일간지에 해명광고를 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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