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미륵산은 봄이 왔건만/님 떠난 충무항은 갈매기만 슬피 우네/세병관 둥근 기둥 기대어 서서/목 메어 불러봐도 소식 없는 그 사람/돌아와요 충무항에/야속한 내 님아”(돌아와요 충무항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목 메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수 조용필씨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의 가사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김모(71년 사망)씨의 어머니 강모(79)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모(64)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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