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처리 무산

비정규직법안 처리 무산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3-03 00:00
업데이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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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재계의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2일 야 4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 농성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59건과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1건을 이날 오후 늦게 처리한 뒤 제258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과 금산법 등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가운데는 영세상점가의 지원과 재래시장 재개발의 규제 철폐를 담은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상당수 포함됐다. 때문에 일부 쟁점 법안과 5·31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당의 이해관계와 힘겨루기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의 회기내 처리와 본회의 직권상정에 반대키로 합의했다.

안 부대표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여당이 직권상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년6개월 이상 이동전화 단말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차례 보조금을 지급토록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파산·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과 해고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과 파산법 개정안, 파산 선고를 사법시험 응시기회 박탈 사유에서 제외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전광삼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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