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업종 우회상장 규제 강화”

“연예업종 우회상장 규제 강화”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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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시장에서 과열 논란을 낳고 있는 일부 연예산업(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의 ‘묻지마 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의 우회상장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가치의 과도한 고평가를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일부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경우 우회상장된 뒤 불공정 공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조사결과 지난해 코스닥 우회상장 사례는 67건이며 이 중 19건(28%)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투자자들이 우회상장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오는 28일 제도 개선과 보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되는 규제방안은 ▲합병에만 국한하던 우회상장 규제대상을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으로 넓혀 장외 부실기업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낮추고 ▲합병대상이 되는 장외기업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을 감독 당국에서 지정하는 것 등이다.

거래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인수(피합병)되는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기업가치 평가액이 평균적으로 자산가치의 4배에 이른다.

우회상장된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이영애 파문을 일으킨 뉴보텍, 장동건이 주주로 있는 반포텍, 최진실 소속사를 인수한 라이브코드, 하지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소프트랜드, 이효리 소속사와 합병한 호신섬유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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