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설계가이드라인

노인주택 설계가이드라인

류길상 기자
입력 2006-02-13 00:00
수정 200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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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체특성을 배려해 집을 짓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반영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설정 가이드라인’을 국내 최초로 KS(한국산업규격) 규격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령자용 주거시설이 인체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어 노인들이 실제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인들의 인체치수와 동작치수를 반영한 공간별, 요소별 설계지침이 포함된다. 공간별 대상은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테라스 등이고, 요인별로는 문의 여닫음, 탈의, 세면, 샤워, 보행, 식사, 용변, 조리, 세탁, 휴식 등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현관에는 신발을 쉽게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또 휠체어에 의지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요인별 설계지침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70㎝ 이상 높이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출입이 원활하도록 문의 통과 유효폭을 8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인체특성뿐만 아니라 동적치수, 감각 및 인지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배려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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