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혜광)는 6일 청와대 동북아위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행담도 개발을 지원한다는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동북아위 기조실장을 맡고 있던 당시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행담도 개발에 대한 담보 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남해안개발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행담도 개발사업에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줬다는 기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작성한 의향서 내용은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사적인 ‘평가와 판단’이 주가 된 것으로,‘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도로공사 사장을 불렀을 텐데 직원인 최모씨 등을 불러 동의를 강요했다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도로공사 직원인 최모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부분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행담도개발㈜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행담도개발과 한국도로공사가 불공정 의혹이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결정해 도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혜광)는 6일 청와대 동북아위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행담도 개발을 지원한다는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동북아위 기조실장을 맡고 있던 당시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행담도 개발에 대한 담보 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남해안개발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행담도 개발사업에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줬다는 기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작성한 의향서 내용은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사적인 ‘평가와 판단’이 주가 된 것으로,‘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도로공사 사장을 불렀을 텐데 직원인 최모씨 등을 불러 동의를 강요했다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도로공사 직원인 최모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부분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행담도개발㈜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행담도개발과 한국도로공사가 불공정 의혹이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결정해 도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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