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2등을 다투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들 자랑이던 부모는 전국 각지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명문 사립고에 아들을 진학시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들의 성적은 자꾸 떨어졌다. 이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날 부모는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아버지는 딸까지 4식구가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그 자리를 뛰쳐나온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아들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이지 않는 피해’에 무관심한 사회
일가족을 한순간에 집어삼킨 ‘홧김 방화’는 안타깝지만, 지난해 4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당시 화재로 이모(47)씨와 아내 장모(44)씨, 딸(15) 등 3명이 숨졌다.
공주소방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씨의 아들(18·고3)은 화재 현장에서 “내 문제로 고민하던 아버지가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렸고,‘살고 싶은 사람은 내리라.’고 해 혼자 달아났다.”며 울먹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잦은 돌출행동을 보이는 등 정신장애를 겪던 아들 역시 2개월 뒤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면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재난을 겪었을 때 생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하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환자들은 악몽을 꾸거나, 불안감에 휩싸이고, 당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할 경우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대인관계 및 성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이 질환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자의 가족들도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후유증’에 무관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영애 교수는 “방화를 비롯, 각종 재난을 불러온 가해자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는 활성화돼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해는 ‘순간’, 피해는 ‘치명’
이씨 가족 사건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차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산발적으로 생기느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느냐에 있을 뿐이다.
방화는 이처럼 생명을 비롯,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물질적 손실 못지않게 정신적 충격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중앙시장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 40여개가 불에 타 4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 피해 상인은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느냐.”고 재기 의지를 다지면서도 “하지만 화재 이후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밤잠을 설치곤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7건의 교회 연쇄 방화와 관련, 한 교회 관계자도 “낯선 사람을 피하는 등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털어놨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연쇄 방화는 일반 대중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안겨주는 일종의 테러 행위”라면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난 피해에 대한 기초 연구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연구는 이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안현의 부산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논문은 10여편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의 전문서적을 번역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인에 맞는지 여부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국내에는 많은 수의 심리치료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있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또 다른 영역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묻지마 방화’ 대책 제자리
최근 방화가 잇따르자 정부가 ‘방화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방화를 전담할 인력 및 조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근본적 대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5년간 교통사고와 화재 등 각종 인적재난은 하루 평균 791건이 발생,27명이 사망하고 1046명이 부상당했다. 재산 피해액도 16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적재난 발생 건수는 2000년 33만 393건에서 2004년 26만 659건으로 2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명 및 재산 피해도 각각 18.7%,42.2% 줄었다.
하지만 유독 방화로 인한 화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화재 건수는 2001년 3만 6169건에서 지난해 3만 2336건으로 10.6% 줄었다. 반면 방화는 같은 기간 2709건에서 3317건으로 22.4% 증가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부주의나 방심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 화재와 달리 방화는 범죄 행위”라면서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화재에서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만 해소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는 ‘묻지마식’ 방화는 지난 2001년 254건에서 지난해 461건으로 무려 81.5%나 급증했다. 또 정신 이상에 따른 우발적 방화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174건으로 72.3%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70∼80년대에 발생한 화재의 90% 이상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70%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또 원인 불명 화재의 상당수는 보험금 등을 노린 지능형 방화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소방방재청은 ‘방화사건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법원은 방화범을 엄벌에 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현재 통계를 만들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국내에는 방화 전담조직 및 연구기관도 없다. 미국의 경우 이미 70년대 방화 범죄만을 전담하는 특수조직을 구성했으며, 일본과 유럽 등도 80년대 중반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이밖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으로 합동수사반이 꾸려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조체계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기고] 화재키운 원인에 책임 물어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 건수는 지난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건축물의 대형화, 가스·유류 등 인화성 물질의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필자는 수많은 화재현장을 조사하면서 발화 원인 자체보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피해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는 발화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쌓아놓는다거나,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자재 및 구조를 방치하는 등의 방심과도 무관치 않다. 또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갖춰져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 화재로 발전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셀 수 없이 봐 왔다.
따라서 그동안 발화 원인에 국한시켰던 화재의 책임을 화재 확대나 피해 원인 등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이러한 분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전기합선이니 담뱃불이니 하는 발화 원인만 규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나 관리상의 허점 등 피해를 키운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묻고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실화는 감소하고, 방화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방화 유형에서도 가정 불화나 범죄 은닉, 정신이상자의 불장난 등 ‘단순 방화’보다 보험금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죄형 방화’나 사회 불만에 의한 ‘테러성 방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재의 피해가 자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국민적 감시체계를 수립하고,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로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화풀이형 방화’는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와 이로 인한 가치관의 붕괴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등 사회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 설비나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강화 및 철저한 관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방행정의 목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 예방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졌던 피해 최소화에 소방행정의 초점이 옮겨가야 할 때이다.
김윤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 과장
●‘보이지 않는 피해’에 무관심한 사회
일가족을 한순간에 집어삼킨 ‘홧김 방화’는 안타깝지만, 지난해 4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당시 화재로 이모(47)씨와 아내 장모(44)씨, 딸(15) 등 3명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면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재난을 겪었을 때 생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하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환자들은 악몽을 꾸거나, 불안감에 휩싸이고, 당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할 경우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대인관계 및 성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이 질환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자의 가족들도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후유증’에 무관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영애 교수는 “방화를 비롯, 각종 재난을 불러온 가해자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는 활성화돼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가족 사건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차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산발적으로 생기느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느냐에 있을 뿐이다.
방화는 이처럼 생명을 비롯,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물질적 손실 못지않게 정신적 충격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중앙시장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 40여개가 불에 타 4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 피해 상인은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느냐.”고 재기 의지를 다지면서도 “하지만 화재 이후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밤잠을 설치곤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7건의 교회 연쇄 방화와 관련, 한 교회 관계자도 “낯선 사람을 피하는 등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털어놨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연쇄 방화는 일반 대중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안겨주는 일종의 테러 행위”라면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난 피해에 대한 기초 연구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연구는 이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안현의 부산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논문은 10여편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의 전문서적을 번역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인에 맞는지 여부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국내에는 많은 수의 심리치료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있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또 다른 영역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묻지마 방화’ 대책 제자리
최근 방화가 잇따르자 정부가 ‘방화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방화를 전담할 인력 및 조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근본적 대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5년간 교통사고와 화재 등 각종 인적재난은 하루 평균 791건이 발생,27명이 사망하고 1046명이 부상당했다. 재산 피해액도 16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적재난 발생 건수는 2000년 33만 393건에서 2004년 26만 659건으로 2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명 및 재산 피해도 각각 18.7%,42.2% 줄었다.
하지만 유독 방화로 인한 화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화재 건수는 2001년 3만 6169건에서 지난해 3만 2336건으로 10.6% 줄었다. 반면 방화는 같은 기간 2709건에서 3317건으로 22.4% 증가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부주의나 방심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 화재와 달리 방화는 범죄 행위”라면서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화재에서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만 해소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는 ‘묻지마식’ 방화는 지난 2001년 254건에서 지난해 461건으로 무려 81.5%나 급증했다. 또 정신 이상에 따른 우발적 방화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174건으로 72.3%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70∼80년대에 발생한 화재의 90% 이상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70%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또 원인 불명 화재의 상당수는 보험금 등을 노린 지능형 방화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소방방재청은 ‘방화사건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법원은 방화범을 엄벌에 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현재 통계를 만들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국내에는 방화 전담조직 및 연구기관도 없다. 미국의 경우 이미 70년대 방화 범죄만을 전담하는 특수조직을 구성했으며, 일본과 유럽 등도 80년대 중반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이밖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으로 합동수사반이 꾸려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조체계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기고] 화재키운 원인에 책임 물어야
김윤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 과장
필자는 수많은 화재현장을 조사하면서 발화 원인 자체보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피해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는 발화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쌓아놓는다거나,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자재 및 구조를 방치하는 등의 방심과도 무관치 않다. 또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갖춰져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 화재로 발전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셀 수 없이 봐 왔다.
따라서 그동안 발화 원인에 국한시켰던 화재의 책임을 화재 확대나 피해 원인 등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이러한 분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전기합선이니 담뱃불이니 하는 발화 원인만 규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나 관리상의 허점 등 피해를 키운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묻고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실화는 감소하고, 방화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방화 유형에서도 가정 불화나 범죄 은닉, 정신이상자의 불장난 등 ‘단순 방화’보다 보험금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죄형 방화’나 사회 불만에 의한 ‘테러성 방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재의 피해가 자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국민적 감시체계를 수립하고,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로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화풀이형 방화’는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와 이로 인한 가치관의 붕괴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등 사회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 설비나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강화 및 철저한 관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방행정의 목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 예방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졌던 피해 최소화에 소방행정의 초점이 옮겨가야 할 때이다.
김윤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 과장
2006-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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