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 5000원권 발행…초중고 월2회 주5일 수업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 5000원권 발행…초중고 월2회 주5일 수업

입력 2005-12-29 00:00
수정 200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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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대폭 바뀔 예정인데,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유동적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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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과세방법도 사람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비(非)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내려간다.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1가구 2주택·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연말정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돼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간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국외로 이주할 경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출국 후 2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지고 연 9%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지만 내년 가입자부터는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

자치행정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조정돼 경조사 휴가 중 본인결혼(7일), 배우자 출산(3일)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모 사망은 7일에서 5일로, 조부모 사망은 5일에서 2일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2일로 축소된다. 자녀 결혼과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 나머지 경조 휴가는 모두 폐지된다.▲출산휴가(90일), 재해구호휴가(5일이내), 임신검진관련 보건휴가(1일)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바뀐다. 포상휴가(현행 6일이내), 장기재직휴가(현행 10일), 퇴직준비휴가(3개월) 등은 모두 폐지된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4∼23일에서 3∼21일로 재직기간에 따라 1∼2일씩 단축된다.▲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돼 사실상 급여로 전환된다. 지급기준은 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다.

과학

▲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증 시험이 6월 실시된다.▲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도’와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신기술 구매촉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의 품질을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한다. 환경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최고등급은 별 5개(★★★★★),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차는 현행 기준(차령 2년)이 유지되지만 나머지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농림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이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200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농어민들의 상호금융자금 5조 9000억원의 상환이 3∼5년 연기된다.▲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이 농가의 경우 농지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농지소유 5㏊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을 경우 보육비가 한달에 7만 9000원까지 지원된다.▲출산 등에만 지원되던 영농 도우미 제도가 농기계 사고 등으로 확대된다.63세 미만을 대상으로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가 지원된다.▲65세 이상의 취약농가를 돕는 가사 도우미 지원제가 시범 실시된다.▲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고 임대로 영농을 보장해 주는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이 도입된다.▲농지를 전용해 축사를 지을 때 농업진흥지역 3㏊ 이내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관리하는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가 도입된다.▲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농산물 원산지표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늘린다.

정보통신

▲내년 3월부터 2년 이상 가입자가 휴대전화 기기나 번호를 바꿀 때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나 광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의 신규 서비스도 최고 40%까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 전이어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SK텔레콤은 1월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짜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내년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도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문화

▲휴양콘도미니엄과 가족호텔업에 한해 허용하던 회원모집 제도를 관광호텔과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만 18세 이상이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해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요건을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서 ‘석사 학위 이상자로 경기 경력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 바꾼다.

복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했는지 조사·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된다.▲건강보험료가 평균 3.9% 인상돼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의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올라간다.

병무

▲1월부터 장애학생이 있는 초·중·고교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 배치를 원하는 학교는 병무청으로 신청하면 된다.▲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관후보생 중 수의장교로 선발되지 않았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공익수의사로 선발, 각종 방역기관에 배치한다.▲1월부터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부대가 육군훈련소로 일원화된다.▲10월부터 유학·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체류연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 취득 및 국외거주 사실 등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1월부터 징병검사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지금까지 신장 158㎝ 이하는 모두 4급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받았지만,1월부터 145㎝ 이하와 140㎝ 이하는 각각 5급(제2국민역)과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

여성·보육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 6000원,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보육시설이 2층 이상이면 1월29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만 1세 미만의 경우 영아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3∼4세 미만은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장애아는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강화된다.▲직장 보육 서비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최저생계비 130% 미만인 한 부모 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성매매 피해여성의 시설 입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법원·법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돼 기존의 화의제도는 없어진다.▲저소득층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양도·상속·구입한 부동산 중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로 등기가 가능하다.▲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신설된다. 또 영어성적표 등을 사전에 제출한 수험생의 경우 인터넷으로 사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돼 피해자의 수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유족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되지만 1순위는 배우자다.▲벌금이 부과된 경우 카드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교육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 3000원에서 15만 8000원으로 늘고 지원 아동수는 8만 1000명에서 14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가 월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8개 국·공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이 운영된다.▲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이 2009년 2월까지 연장되고 시범학교도 기존 6곳을 포함,20곳으로 늘어난다.▲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15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난다.▲대학 편입학을 1년에 한번(전반기)만 한다. 지금까지는 전기·후기 두 차례 실시했다.▲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공동명의 학위(Joint Degree)가 가능해진다.▲정부보증 학자금을 학부 신입생도 받을 수 있다.▲방송통신고의 사이버 수업이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실시된다.

경찰

▲6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는 킥보드·롤러스케이트는 물론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위반할 때 벌칙은 없다.▲자동차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속도로 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대마나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은 주취운전과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이전까지 약물복용자가 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왔다.

산업·공정거래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월 200 이하 사용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된다.▲4월부터 상품권 발행 사업자는 할인기간과 할인매장, 특정 상품 등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해야 하고,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가진다.▲개발부담금 제도가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을 할때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어야 한다.▲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85㎡ 이하 모든 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가산비용 등 5개 항목에서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설계감리비는 설계비와 감리비로 공개항목이 세분화된다.85㎡초과 민간주택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연장된다.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제한된다.▲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계고한 뒤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 또 허가구역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여부를 판단,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 쪼개팔기’가 방지된다.▲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를 미리 결정받아야 한다. 화재진압과 피난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 대상이 높이 41m에서 31m 초과 건축물로 확대된다.▲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금융

▲돈세탁 방지 제도가 강화돼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위·변조 방지기능을 보강한 새 5000원권이 1월2일 발행된다. 기존의 5000원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내려간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해외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머무른다고 확약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된다.
2005-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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