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비보험치료 ‘집중탈세’

현금결제·비보험치료 ‘집중탈세’

김성수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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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의사, 변호사, 웨딩관련업자, 유흥업소 업주 등 고소득 전문·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이날부터 한달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422명중에는 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149명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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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현금거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웨딩관련업자가 4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의사가 42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한 변호사 38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조 또는 부추기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 25명과 보약·한방다이어트 등 고가의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사 17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2월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와 전면 전쟁

‘현금으로 결제하면 10∼20%정도 깎아주고, 비보험 진료는 소득을 대폭 줄여서 신고하고,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이 나서서 허위장부를 작성해주고’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 의사, 변호사, 한의사 등은 과거부터 계속된 전형적인 탈세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많이 벌고,(세금은)적게 내는’ 고소득 전문·자영업자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내년에는 더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 중 일부는 빼돌린 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왔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조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탈루 사례

서울에서 골프연습장과 사우나를 운영하는 박모(52)씨는 매출을 낮춰 신고해 2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또 간이골프장 부지를 부동산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조정해 43억원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서울 강남의 90평대 아파트(30억원대), 서초동의 상가, 경기도에 주유소 2개 등 87억원대의 부동산을 샀다.

경기도에서 2002년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한 김모(45)씨는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자료상 혐의마저 있어 세무대리계약이 금지된 화물사업자들을 골라 세무대리를 해주면서 탈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화물업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약점을 이용,2∼3배 높은 수임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눈 감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피부·비만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48)씨는 대부분의 진료비가 비보험 항목임을 악용, 현금계산시 10∼20% 할인해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8억여원을 탈세했다. 예식장을 하는 김모(53)씨는 결혼식장을 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예식장 수입금액 74억원을 누락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시가 30억원짜리 93평형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투기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박모(41)씨는 인터넷법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공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인터넷법률서비스업체를 설립, 수입금액이 늘자 다른 소득이 없는 타인 명의로 대표자를 등록한 뒤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27억원의 기업자금을 변칙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5-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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