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년새 두 배 늘어났다.
국세청 김갑순 납세지원국장은 21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2135명”이라고 발표했다. 명단은 22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된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처음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1101명이었다.
김 국장은 “올해 공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것도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2135명 중 개인은 1212명, 법인은 923명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 32억원, 법인 4조 2719억원 등 모두 9조 2751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위를 기록했다. 정 전 회장의 지난해 체납액은 1507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249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가산금도 부과된데다 체납일이 2년 지난 신규 체납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829억원을 체납한 온빛건설이다. 온빛건설은 3년 전 한보건설에서 분리됐다.
지난해 공개대상자 중 126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했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지는 점 때문에 새로운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 고액체납자 공개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국세청 김갑순 납세지원국장은 21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2135명”이라고 발표했다. 명단은 22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된다.
김 국장은 “올해 공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것도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2135명 중 개인은 1212명, 법인은 923명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 32억원, 법인 4조 2719억원 등 모두 9조 2751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위를 기록했다. 정 전 회장의 지난해 체납액은 1507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249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가산금도 부과된데다 체납일이 2년 지난 신규 체납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829억원을 체납한 온빛건설이다. 온빛건설은 3년 전 한보건설에서 분리됐다.
지난해 공개대상자 중 126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했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지는 점 때문에 새로운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 고액체납자 공개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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