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영황 위원장과 전원위원 11명은 12일 저녁 늦게까지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데 격론을 벌였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권고 수위와 표현법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고심하다 보니 최종 의결이 두차례나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위원장이 뭐라 미리 말하면 위원들과 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전원위원회가 두차례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만큼 대부분의 위원들이 “논의할 것이 많아 늦춰지는 것이다.”,“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군대 가기 싫다는 사람을 모두 군대에 안 가게 하자고 인권위가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원위원들이 현 병역법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 두차례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위원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연내에 논의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현재 ▲북한 인권에 관해 인권위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입장을 밝힌다면 누구에게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인가 ▲인권위가 권고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의 주요 기관 권력자에게 우리가 권고를 내린다고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인권위 입장에서도 참으로 난감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