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예인 섬네일’ 퍼블리시티권 분쟁

포털 ‘연예인 섬네일’ 퍼블리시티권 분쟁

조태성 기자
입력 2005-12-07 00:00
수정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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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아직 제대로 된 번역어조차 없을 정도로 낯선 단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초상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초상권은 얼굴 그 자체의 권리를 말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그것을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관련 법 조항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각된 것은 것은 아무래도 한류 덕택에 연예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포털사이트들이 연예 관련 소식을 무더기처럼 쏟아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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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탤런트 전지현 ‘섬네일’.
한 유명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탤런트 전지현 ‘섬네일’.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결정을 내놔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매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연예기획사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연예인 사진을 ‘섬네일(thumb-nail·손톱만한 크기의 사진)’ 형태로 가공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 그동안 하급심에서 퍼블리시티권 위반을 지적한 사례는 몇차례 있었지만 대개 초상권과 묶어서 다루었다. 이에 반해 이번 결정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특히 네이버에 대해 섬네일 제공을 통해 클릭을 유도, 상업적 이익을 봤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매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 당장은 네이버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다른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매체들로 소송을 확대할 경우 불똥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매체 기자는 “연예인 등은 외려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인데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1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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