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쇼핑으로 진 빚도 면책 되나요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쇼핑으로 진 빚도 면책 되나요

입력 2005-11-11 00:00
수정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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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문과를 졸업하고 특허사무소에서 번역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까지 계속 다녔고, 그만둘 무렵에는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일과 직장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못이겨 쇼핑중독이라고 할 만큼 백화점에서 마구 옷을 샀습니다. 따져보니 3년 동안 1억원을 넘게 썼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남편 수입까지 빚갚는 데 썼지만,4000만원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직장도 없어서 빚을 청산할 희망이 없습니다. 파산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는 낭비로 인한 파산이라 면책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강연희(35)

A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장래의 소득창출과 관련있는 활동에 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받은 돈을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들어온 돈을 이런 용도에 쓰지 않고, 현재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채권자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상환을 위한 저축 여력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파산법은 지나친 낭비에 대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수입의 50% 이상을 유흥과 여가활동 등 소비적 활동에 지출했을 때를 낭비로 봅니다. 강연희씨의 경우에는 3년치 연봉을 넘는 돈을 옷 사는 데 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법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뿐, 허가하지 말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기준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면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1일 대법원이 ‘개인파산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예규에서는 낭비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 채무자도 채권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면책받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의 용도를 묻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로 책을 사든지 유럽여행을 떠나든지 벤쳐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회사는 낭비를 조장합니다. 고급 호텔, 크루즈 여행을 배경으로 젊고 예쁜 남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돈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고 유혹하는 광고를 폭격하듯 송출합니다.

낭비를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면책을 불허한다면 원인을 조장한 카드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책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면책 불허로 판단받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반대로 쉽게 면책을 받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장래는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시도해본 뒤 실패하면, 개인회생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이 낭비 때문이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2005-1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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