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특별신청 기한이 끝나더라도 군복무중인 청년신불자의 경우 최소한 제대할 때까지는 원금상환 기간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계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의 3·23 신용불량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생계형 신불자의 신용회복 특별신청 접수를 오는 8일 마감한다.
신복위는 그러나 특별 신청기한이 마감되더라도 군복무중인 신불자는 예외적으로 군 제대 시점까지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신복위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금융기관 대표 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3·23 신불자대책은 군인을 포함한 청년층 신불자가 특별 신청기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면 원금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상환능력을 확보한 뒤에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군복무중인 사병은 현실적으로 즉시 상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기한없이 신청을 계속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