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의 입장료와 관람료를 오는 11월부터 올릴 계획이다. 남산공원의 차량통행료와 공원내 결혼사진 촬영 등 각종 공원시설 사용료도 올린다고 한다.
각종 요금을 너무 자주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인상률도 지나치게 높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에 택시요금을 평균 17.5%나 올렸었다. 이번 공원 입장료·관람료의 경우 인상률은 대부분 50% 이상이며, 특히 서울대공원 동·식물원의 비수기 어른 입장료는 현재 1500원에서 5000원으로 무려 233%나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앞서 도시공원들의 경영 합리화를 통해 적자를 자체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되묻고 싶다. 그런 노력 없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적자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는 각종 공공요금을 올릴 때마다 사용자부담 원칙을 내세우곤 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운영을 사용자부담 원칙에만 의존한다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시는 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적자가 나면 먼저 감량경영을 하고, 그래도 적자가 나면 재정에서 일정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 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등의 입장료·관람료 인상 계획을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2005-10-0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