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731명(7월 말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신상 공개대상이 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도 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51명, 인천 261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어 경남 157명, 부산 147명, 경북 10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10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상습 국세체납자도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명단 등 신상공개대상에 포함되는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는 3분의2 수준(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올해안에 개정,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되는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행자부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명단 등 신상공개대상에 포함되는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는 3분의2 수준(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올해안에 개정,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되는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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