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2일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서울 논현동 두산산업개발 본사에 급파,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재무·회계 파트가 있는 경영지원본부와 전략기획실, 사장실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자료를 분석한 뒤 소환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업무 협조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산산업개발의 2000억원대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두산가(家) ‘형제의 난’ 진원지로 지목된 두산산업개발은 지난달 8일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 동안 건설공사 매출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으로 모두 2797억원을 분식회계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박용오 전 회장이 총수를 맡고 있었다. 박 전 회장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박용만 그룹 부회장의 동생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이 ㈜넵스를 통해 두산산업개발의 각종 하청공사를 수의계약으로 5년간 독식하며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다음주부터 두산신용협동조합(신협) 두산건설신협 등 두산 계열 4개 신협의 이사장과 임원들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부를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9-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