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이후] 세금 줄이려면

[8·31 대책이후] 세금 줄이려면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9-02 00:00
수정 2005-09-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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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다급해진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좀 여유로워질 전망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지역에 따라 매매 시기를 조절하면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가구 다주택자는 내년에는 팔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2주택자의 경우 50%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지만 1년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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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세율 내렸지만 세금은 제각각

이번 대책으로 거래세율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그러나 세금의 증감폭은 사려는 집의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내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가 큰 차이가 나는 저개발 지역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은 올해 안에 사는 것이 좋다. 반면 이미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과표의 기준시가 반영률이 비교적 높은 투기지역의 아파트 등은 내년 하반기에 사는 것이 좋다.

서울 강북 재개발예정지구의 13평형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래가는 1억 7500만원이나 공시지가는 1억원. 올해 이 주택을 산 김모씨는 거래세로 1억원의 4%인 400만원을 냈다. 그러나 내년에 산다면 실제 거래가의 2.85%인 498만 7500원을 내야 한다. 취득·등록세가 98만 7500원 늘어난다.

반면 실거래가가 10억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거래세는 올해에는 4000만원이지만 내년엔 285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등기를 매년 6월1일 이후로 늦추는 것이 좋다.

부동산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 관계를 파악해 부과한다. 하반기에 산 주택은 그 다음해부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1가구 2주택자 보유기간을 따져서 팔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면 내년까지는 팔아야 한다.2년 이상 가진 집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 공제를 고려해볼 만하다.

장기보유는 3∼5년,5∼10년,10∼15년,15년 초과 등 4단계로 구분되므로 보유기간이 각 단계 끝부분에 속해 있다면 매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절세법이다.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이 됐다면 같이 산 날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 5년 동안 살다가 노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성북구 평창동 주택으로 옮겼다. 이때 A아파트를 팔면 ‘2년 거주,3년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없다.

2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금을 내야 하고,5년이 지나면 50%의 세율로 중과된다.

재산세만 내면 부부 공동명의로

가구별 합산과세는 종부세에만 해당된다. 즉 종부세 부과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을 넘지 않는 집이라면 공동명의가 절세가 된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내년 재산세는 각각 81만 3000원으로 총 162만 6000원이 된다. 그러나 한 사람 명의라면 재산세는 280만원이 된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3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취득·등록세는 내야 하므로 처음에 집을 살 때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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