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맞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가 제도보완에 나섰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1년을 점검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력 고용비용 상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일부 국가의 송출비리 등 해결 과제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개선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인력공백으로 인한 경영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데는 3∼4개월이 걸려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정 차관은 “입국 인원이 지난해 월 평균 2000명에서 올 4000명선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증발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전자사증제도 도입과 고용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송출국가와 협의, 도입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인력의 국내체류 만료 3개월 전에 대체인력 채용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출국가의 송출비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송출 및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송출국가(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 불법알선 브로커와 공무원 등이 결합, 고용허가제 명부에 포함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국민들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해당 국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출국가의 자체적인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지 한국대사관과 연계해 송출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이기권 홍보관리관은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1∼2년내에 해결 가능한 단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는 인권과 임금 등 장기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1년을 점검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력 고용비용 상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일부 국가의 송출비리 등 해결 과제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개선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인력공백으로 인한 경영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데는 3∼4개월이 걸려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송출국가의 송출비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송출 및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송출국가(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 불법알선 브로커와 공무원 등이 결합, 고용허가제 명부에 포함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국민들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해당 국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출국가의 자체적인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지 한국대사관과 연계해 송출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이기권 홍보관리관은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1∼2년내에 해결 가능한 단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는 인권과 임금 등 장기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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