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는 돈 내고 男변호사는 받고 ‘맞선’

女변호사는 돈 내고 男변호사는 받고 ‘맞선’

백문일 기자
입력 2005-08-18 00:00
수정 2005-08-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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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번씩 3개월에 100번도 볼 수 있어요. 연수원 시절에는 선보라는 결혼정보회사 전화로 온 식구가 시달렸죠. 맞선 자리에 나가는 대가로 10만원씩 용돈을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서울 서초동 A변호사(35·남)

“남자는 쉽겠죠. 하지만 돈 잘 버는 여자 변호사라도 선보는 비용 다 대기 힘들걸요. 선 자리에 나가서 용돈을 받는다고요? 여자 변호사는 40만원쯤 내야 맞선 기회라도 생기는 형편입니다.”-서초동 B변호사(29·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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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고 다른세계 사람” 꺼려

결혼을 원하는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들의 몸값에는 차별이 있다.

결혼 상대자로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남성 법조인과 달리 여성 법조인은 ‘똑똑해서 부담스러운 여자’이거나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로 취급돼 결혼 상대자 후보에서 배제되기 일쑤이다.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비와 성혼 성공보수에서부터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을 다르게 대우한다. 강남의 결혼정보업체 A사는 맞선 자리에 나가는 조건으로 남성에게 가입비를 받지 않거나 10만∼20만원의 용돈을 준다. 반면 여성에게는 4∼5차례 만남에 180여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는 “여성 법조인은 남자에 거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맞는 상대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반면 여성 법조인들이 원하는 남성에게는 이들이 아주 매력적인 상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돈을 많이 벌더라도 맞선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 여성 법조인과 맞선을 보는 남성이 낼 차값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가입비를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결혼이 성사되면 내는 성혼 성공보수에도 차이가 있어 A사는 남성에게 100만원대를 받지만, 여성에게는 300만∼400만원을 요구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결혼정보업체인 D사도 남녀 법조인에게 차등적인 가입비 정책을 실시한다. 여성 법조인은 남성 법조인의 2배가 넘는 비용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법조인을 전문직 집단인 ‘노블레스 클래스’군으로 분류해 여성에게는 정상 회비를 요구하면서 남성만 깎아주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고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가입비 차이가 여성 법조인이 인기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꼭 집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남성 법조인 확보 차원에서 가입비를 깎아주는 것”이라면서 “여성 법조인들은 똑똑하고 다른 세계에 산다는 선입견 때문에 부담을 느낀 남성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취 위해 결혼 미루는 경우도 많아”

여성 법조인들이 결혼을 생각하면 부딪히게 되는 장벽은 결혼정보업체의 차별, 사회적 인식 뿐만 아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사시44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결혼한 남녀는 각각 78명과 23명이다.

이 중 연수원 커플 4쌍을 비롯해 남자 32명과 여자 15명이 연수원 마지막 시험이 끝난 지난해 10월 이후에 결혼식을 올렸다. 시험이 끝나고 결혼한 여자 비율(65%)이 남자(41%)보다 월등히 높다.

사시44회 여성자치회장인 유지선(40) 변호사는 “결혼하면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연수원 성적을 올리기위해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어도 결혼이 여성 법조인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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