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부당이득 논란

두산家 부당이득 논란

김경두 기자
입력 2005-08-13 00:00
수정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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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엔 두산건설과 고려산업개발 합병에 따른 두산가(家)의 부당 이득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건설이 합병 당시 자본금보다 많은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산업개발과의 합병 비율(1대 0.76)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합병 이후 두산가가 챙긴 돈이 최소 400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기업 두산건설株 휴지에 불과”

두산산업개발은 지난해 4월 두산건설 주식 1주를 고려산업개발 주식 0.76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해 태어난 회사다.

합병 전 박용성 회장 일가는 두산건설 지분 18.8%(882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총 주식평가액은 대략 134억원 수준. 두산건설은 합병 전 부채비율이 620%에 이를 정도로 부실기업이었다. 여기에 분식회계(2797억원)를 감안한다면 두산건설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그러나 고려산업개발과의 합병 이후 두산가의 지분은 7.51%(689만주)로 대폭 줄었지만, 재무구조가 깨끗한 고려산업개발과 합병한 덕분에 주식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12일 종가(6400원)로 계산하면 두산가의 총 주식평가액은 440억원 수준.16개월만에 무려 300억원 이상의 주가평가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또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합병에 앞서 적용했다면 대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소각하는 게 당연한 만큼 두산가는 주식평가액 440억원을 고스란히 챙겼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고려산업개발 주주들은 두산가가 얻은 부당 이득만큼이나 손실을 본 셈이 됐다.

“합병덕에 주가 올라 400억 챙겨”

당시 두산건설 최대주주는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두산산업개발 부회장(지분 2.90%)이었으며, 총 29명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49.7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두산산업개발은 적자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흑자기업으로 만들어 총 3차례에 걸쳐 53억원을 배당, 논란이 됐었다. 이 배당금 가운데 두산가가 절반 이상을 챙겼다.

한편 두산측은 최근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에 진정한 손병천 전 춘천CC 상무의 친형인 손병준씨를 최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두산 종가집 김치에 배추와 무를 납품해온 손 전 상무의 부친에 대해서도 납품 계약을 끊었다.

손 전 상무가 박용오 전 회장측에 서서 박 회장과 박 부회장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투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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