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채무자도 ‘채무조정’

파산재단 채무자도 ‘채무조정’

백문일 기자
입력 2005-08-01 00:00
수정 200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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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금융기관에 빚을 졌다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 파산재단도 8월1일부터 신용회복위에 가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 채무자 17만 4000명은 신용회복위와 약정을 맺으면 원금을 8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가 면제돼 신용이 회복될 길이 열렸다.

외환위기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457개이며 이 가운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채무자로부터의 원금상환 등 기존의 재산과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파산재단은 274개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파산재단 채무자들은 장기간 원금을 갚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환능력을 잃은 이들로부터 원금을 강제로 회수하기보다는 신용회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들도 이자를 안내고 8년에 걸쳐 원금만 갚는다면 신용회복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동안 파산재단은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자 탕감액이 워낙 커 실제 채무조정 사례는 없다시피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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