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0만명 사면”

與 “650만명 사면”

박지연 기자
입력 2005-07-16 00:00
수정 2005-07-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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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상 최대규모로 대사면이 될 전망이다. 종전 최대 규모는 1998년 3월13일 단행된 552만 7327명이다.

그러나 이번 8·15 대사면의 규모와 성격, 절차 등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야당은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인사들을 끼워넣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크게 반발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15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서민·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대통령에게 대사면을 건의하겠다.”면서 “당 사면기획단이 논의한 결과 특별사면은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366만명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게 된다.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시험을 금지하는 ‘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 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 8000명을 비롯해 차량이용 범죄행위자와 뺑소니사범, 정신질환자, 허위·부정면허 사범은 제외됐다.

여당은 이밖에도 단순 과실범과 행정법규·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등 서민경제 활동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 행위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2000년 제16대 총선 때의 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하되, 지난해 제17대 총선에서의 선거 사범은 제외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논의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하겠다.”면서 “공직자와 벤처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인, 정치인도 사면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사면은 올 8월10일 이전에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주민등록법·경범죄처벌법·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범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국민연금법, 폐기물관리법 등 중소기업의 노동·환경과 연관된 법률 위반자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사형 대기 중인 60여명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삼되, 국가유공자 출신 범법자는 일반 형사범보다 사면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련 범죄자 가운데 단순 근무이탈자, 사안이 경미안 외국인 범법자와 함께 형집행 중인 사람 가운데 고령자, 중병환자, 임산부에 대해서도 사면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8·15 이전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서 “1995년 광복절 일반사면은 11월30일 국회 동의를 받아 12월2일 공포됐다.”며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면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생계형 범죄 사면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정대철 전 의원 등 정치인을 슬쩍 끼워넣기 위한 무법적 처사”라고 논평했다.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은 “여당이 정식 건의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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