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1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배임수재와 사기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자료폐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관련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면서도 마치 해외투자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도 우려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간 불공정계약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의뢰한 김씨의 3가지 혐의중 사기와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상 입증을 마쳤다.”면서 “신병을 확보한 만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번주 중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을 다시 불러 지난해 1월 행담도개발측과 자본투자협약을 맺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서도 문 전 위원장 등이 김씨 부탁으로 도공측에 행담도개발과의 원만한 타협을 유도한 배경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오정소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김씨를 경남기업과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 소개해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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