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信不者… 교통벌점 사면 검토

경제사범·信不者… 교통벌점 사면 검토

박지연 기자
입력 2005-07-11 00:00
수정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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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범, 행정법규·부정수표단속법·환경보존법·식품위생법·건축법·노동법 위반 사범, 도로교통법 위반자.’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10일 문희상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8·15 대사면과 관련, 이들을 ‘0순위’로 꼽았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0주년은 회갑이라는 것인데, 동양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광범위한 규모의 사면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중소기업인 14만명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2년 전 8·15때 15만명을 대사면 조치했던 규모를 넘어설 것임을 짐작케 했다.

“사면규모 98년 552만명 넘어서나”

열린우리당은 채무 불이행으로 전과자가 된 신용불량자를 사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말소해 주는 행정처분 취소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시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532만여명이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취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지난 5월 대학생 간담회에서 “참여정부만큼 사면에 까다로운 정부가 없다.”며 “대통령이 율사 출신이라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대철·서청원·김영일씨등 `불법자금´도 대상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전 의원,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등 여권 인사와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신경식 박상규 박명환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 야권 인사들의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면권이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야당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전여옥 대변인)라는 등 언급을 회피했으나 “정부 여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그런 것”(맹형규 정책위 의장),“여러 실정에 따른 사회 혼란을 커버하기 위한 사면은 안 된다.”(김무성 사무총장)는 등 정략적 의도를 경계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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