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영태)는 7일 ㈜대상이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된 소주 판매를 중지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상이 1993년 ‘아스파라긴산을 이용한 숙취해소제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하기 전인 1975년 미국에서 유사한 특허가 등재됐다.”면서 “대상은 특허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의 특허권은 효력이 없어지며,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취소된다.
1998년 아스파라긴산 함유 소주를 출시한 진로가 “아스파라긴산 덕분에 소주를 마시더라도 숙취를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자 대상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진로는 변론 과정에서 “소주에 든 아스파라긴산은 소량이기 때문에 체중이 70㎏인 사람의 경우 33병을 마셔야 숙취해소에 효과를 나타내는 1g의 아스파라긴산을 섭취할 수 있다.”며 과장광고 사실을 인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