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땐 기록남아 금융거래 힘들다던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땐 기록남아 금융거래 힘들다던데…

입력 2005-07-01 00:00
수정 2005-07-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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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알던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5000만원의 빚만 졌습니다. 채권추심 전화가 이어지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파산은 신용 기록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며 말립니다. 돈을 벌어 갚을 길은 없고 답답합니다. 파산 신청을 해야 할까요?

-신용주(25·여)

사람들은 채무자의 면책을 쉽게 인정해 준다면 누가 빚을 갚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제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제도를 채무자에게 관대하게 운용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한 점에 대해 자존심을 다치고,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얻을 불이익에 대해 우려하게 됩니다. 이런 우려는 대부분이 쉽게 파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돌려막기를 하다 불법행위인 카드깡까지 하면서 결제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된 개인에 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고객이 ‘빚을 떼어먹은’ 사실을 기록해서 장차 그 고객에게 새롭게 신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는 파산뿐만이 아닙니다. 파산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일 뿐입니다. 기록을 장기간 남기면 가장 수익성 높은 고객을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 금융기관 자신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거듭되고 있는데도 파산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월할지 몰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큰 고객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돈 장사일 뿐, 도덕을 진작시키는 경찰이 아닙니다. 파산을 선택했던 고객은 당장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상환능력은 훨씬 좋습니다. 월급 120만원을 받아 100만원씩 갚으며 빚을 늘려가는 사람과 파산 면책 이후 그냥 120만원으로 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한번 면책을 받았다면 7년 동안은 파산 제도에 편입돼 빚을 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좋은 고객이 되겠죠.

최근에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파산변호사는 카드모집인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카드를 신청하면 파산변호사는 10달러의 소개료를 받는다고 하니 우리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면책 이후 1년만에 신용카드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거래로 신용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연체자에게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입니다. 신용은 사람의 도덕지표가 아니라 상환능력을 뜻할 뿐입니다.
2005-07-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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