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개인사찰 내에 비인가 어린이 보호시설을 차려놓고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해온 서울 은평구 불광동 수경사 예비여승 남모(51)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지승 김모(76)씨를 입건했다.
남씨 등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사찰 안에 비인가 어린이보호시설을 차려놓고 C군 등 미아 12명을 데려다 키우면서 방안에 감금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6-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