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사진 퍼가기 단속 논란

연예인사진 퍼가기 단속 논란

정기홍 기자
입력 2005-06-27 00:00
수정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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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이나영, 쥬얼리 사진을 퍼가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26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업체인 인티그램에 따르면 인티그램은 이효리가 소속된 기획사 등 20여개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있는 연예인 등의 영상물을 퍼가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포털 등 인터넷업체들과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전체 인터넷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가 계약을 맺은 기획사는 이효리 등이 소속된 DSP엔터테인먼트, 이나영·한채영 등의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 쥬얼리 등의 스타제국 등 20여곳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티그램측은 첫 단속 활동으로 연예스타 사진 갤러리를 무단으로 만들어 운영 중인 S사이트 등 연예 관련 사이트 5곳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인티그램은 “그간 인터넷에서 사진은 무료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은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 저작물”이라며 “인터넷 퍼가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활동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포털 사이트들도 사진 게시판 등 각종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법 퍼오기를 유도해 이용자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하지만 개인들이 홈피 등에 가져가는 것까지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포털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사진 게시판만 없어진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카페와 홈피·블로그·게시판이 연예인 사진만 실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다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상·음악에 이어 사진까지 다 사라지고 텍스트밖에 안 남으면 이는 인터넷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티즌들의 반발도 많았다.ID ‘Expri’는 “연예인 사진이 당연히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간 너무 익숙했는데 퍼가기를 금지한다니 매우 답답하다.”며 “연예인 사진이 퍼지면 당사자에게도 이득인데 조금 여유를 갖고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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