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료보호제도 왜 안고치나/장일태 나누리병원 원장

[시론] 의료보호제도 왜 안고치나/장일태 나누리병원 원장

입력 2005-06-24 00:00
수정 2005-06-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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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병원 장일태 원장
나누리병원 장일태 원장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의료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즉, 복권기금으로 거둬들인 돈 중 46억 원을 8도 인구에 맞게 각각 배분키로 했다. 예산이 한정된 탓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미약한 시작이나마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정작 기존 의료보호의 영역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강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뿌듯한 생각도 주춤거리게 된다. 의료보호제도는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돈이 없어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만든 의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이 제도는 소외계층에게 외려 서러움을 줄 뿐더러 의료기관에는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험환자의 20%에 육박한다. 단순 확률로 보자면 환자 다섯 중 한 사람은 법적으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병원에는 정작 의료보호대상자의 발걸음이 뜸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병원에 가봤자 푸대접에 눈물짓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병원을 야박하다 하기에는 속사정이 깊다.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병원이 의료보호대상자를 치료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면 정부가 이를 지불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병원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 국가는 ‘미루기’로 일관한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기까지 평균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소요된다. 일반 의료보험 환자는 1개월이면 모든 처리가 끝나는 데 비해 너무 긴 시간이다.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가산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것도 문제다. 같은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보험 환자에게 100만원을 국가가 부담했다 치면 의료보호 환자는 60만원만 부담하는 형식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뜩이나 낮은 수가로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반가운 마음으로 맞을 수 없게 돼 버린다. 눈물바람으로 돌아선 가난한 이들은 ‘국가가 보장하는데 병원이 홀대한다.’며 ‘차라리 아프다가 죽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인심은 국가가, 굴레는 병원이 쓰는 형국이다.

정부는 병원의 항의에 ‘예산이 부족해서’라며 ‘면죄부’를 꺼내 든다. 그러나 올해 건보 재정은 1조 3000억원이라는 당기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재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국내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라 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7000억원을 자기공명영상(MRI)이나 분만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8000억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시민단체들은 이 비용을 암이나 고액 중증 환자의 치료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중질질환 완전 보장제’ 도입 제안까지 내 놓은 상태다.

아픈 사람 도와주는 데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많은 목소리 중에 시민단체에도 끼지 못하고 실력행사도 하지 못하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목소리는 왜 없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이에 앞서 기존 의료보호제도의 보강을 위해 정부가 스스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에 이르면 이 나라가 진정 ‘공공의료 보장 국가’가 맞는지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

정부는 이번 건보 흑자의 쓰임새에 있어 의료보호환자도 의료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병원과 가난한 이들을 함께 죽이는 기존 의료보호제도의 미비점을 보강하는 데에 적극적인 검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일태 나누리병원 원장
2005-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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