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어촌지역 편중

재난지원금 어촌지역 편중

유지혜 기자
입력 2005-06-23 00:00
수정 2005-06-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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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주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지역별·가구별로 크게 편중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피해 정도를 부풀리는 등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실은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지원금을 받은 강원도 삼척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통영시 등 4개 지역 농어가 1만 766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현장조사를 했다. 농어촌 재해지원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4개 지역 총 지원금 1034억여원 가운데 42%인 438억여원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203가구에 집중됐다. 반면 전체 농어가의 79.4%인 1만 4029가구가 2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어업·축산업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논·밭 등 농작물을 기르는 농가는 대부분 지원규모가 작았다. 실제로 어가가 대부분인 통영시는 4248가구가 779억여원(가구당 평균 1834만여원)의 재난복구비를 받은 반면 논·밭·과수원 피해가 많은 나주시는 지원대상이 1만 760가구나 되는데도 지원액이 통영의 5분의1인 163억여원에 그쳤다. 특히 4곳 전체 지원액의 39.8%인 412억여원이 통영시내 192가구에 몰렸다. 연구원은 “어선·어망 등 어업분야의 평균 재해복구지원율(지원복구비/피해액)이 74%에 달하는 데 반해 농업분야 지원율은 농림시설 35%, 농작물 33% 등으로 크게 낮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상한금액 없이 적용하는 ‘생물피해’ 보상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는 게 큰 이유로 지적됐다.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나주시의 경우 요건 불충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별도예산이 편성돼 피해주민들에게 특별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과 고성 지역에서도 주민들은 2000년 4월 동해안 일대에서 2만 3448㏊의 산림을 태웠던 사상 최대의 산불을 예로 들며 “5년간 물가상승 등을 감안, 지원총액을 동해안 산불과 같은 수준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앙에서 확정된 재난복구액 243억여원에 강원도가 별도로 도비 53억여원을 보태 동해안 산불 때와 거의 같은 296억여원이 지급됐다.

연구원은 공정한 재난지원비 집행을 위해 부문별 피해규모를 등급으로 산출, 동일 등급에는 동일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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