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대변인 남편 농가주택 편법신축 의혹

전여옥대변인 남편 농가주택 편법신축 의혹

입력 2005-06-10 00:00
수정 2005-06-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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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여)씨로 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평을 매입했다.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

농가주택은 농민인 양씨의 명의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었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그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니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론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도 양씨로부터 형질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당시 임신 중이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구입한 땅”이라며 “IMF로 공사가 지연돼 전세를 살다가 2001년에 집이 완공돼 2년 동안 살던 중 경기도 토지공사에 모터쇼 숙박단지로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고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농지는 건물신축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고,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류우드예정지에 포함돼 보상금 6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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