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3일 ‘가까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상은 2002년 대선 때 제기된 이회창 전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이른바 ‘병풍(兵風)사건’을 비롯해 이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 여사의 기양건설 10억원 수수설, 설훈 전 의원이 제기한 이 전 총재 20만달러 수수설 등이다.
●盧대통령 사과·최재천의원 사퇴요구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이 사건을 ‘3대 정치공작사건’으로 규정한 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임이 판명됐고 관련자들이 유죄로 형사처벌됐다.”며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작에 관련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대변인 상대 명예훼손 고소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정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본인이 김대업을 사주해 이른바 ‘병풍’ 공작을 주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문, 라디오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장남의 불법 병역면제를 은폐하기 위해 병무청 수뇌부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내용의 ‘병풍공작’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10% 이상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2년 대선 한달여 전에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의 검은 돈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로 이 후보의 지지도가 5% 이상 떨어졌다고 비난했다.‘이 전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은 2002년 4월 설훈 민주당 의원이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朴대표 “정치공작관련법 검토”
한나라당의 공세는 진상을 규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발 방지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법까지 제정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를 밝혔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앞으로도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나라가 불행해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대상은 2002년 대선 때 제기된 이회창 전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이른바 ‘병풍(兵風)사건’을 비롯해 이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 여사의 기양건설 10억원 수수설, 설훈 전 의원이 제기한 이 전 총재 20만달러 수수설 등이다.
●盧대통령 사과·최재천의원 사퇴요구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이 사건을 ‘3대 정치공작사건’으로 규정한 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임이 판명됐고 관련자들이 유죄로 형사처벌됐다.”며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작에 관련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대변인 상대 명예훼손 고소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정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본인이 김대업을 사주해 이른바 ‘병풍’ 공작을 주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문, 라디오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장남의 불법 병역면제를 은폐하기 위해 병무청 수뇌부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내용의 ‘병풍공작’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10% 이상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2년 대선 한달여 전에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의 검은 돈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로 이 후보의 지지도가 5% 이상 떨어졌다고 비난했다.‘이 전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은 2002년 4월 설훈 민주당 의원이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朴대표 “정치공작관련법 검토”
한나라당의 공세는 진상을 규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발 방지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법까지 제정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를 밝혔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앞으로도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나라가 불행해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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