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등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이 여야 합의를 이뤄 무사통과됐지만 이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소신파 의원’들이 있었다.
●“평소 반대하던 의원 투표땐 찬성”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자칫 ‘깨끗한 정치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없진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공개투표였다는 점도 의원들에게 부담을 줬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태환·김영선 의원은 반대했다.‘너무하다.’는 게 이유다. 김태환 의원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고 남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반대하던 동료들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투표할 때는 이상하게 보일까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정상 아니냐.”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보수대열에 새로 합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보수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반면 ‘원조보수’ 김용갑 의원은 물러섰다.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전 의원을 포함해 이방호·이상배 의원 등 3명이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시기상조’이다. 전 의원의 반대와 김 의원의 찬성 모두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김 의원은 “생각의 차이”라고 전제한 뒤 “신고제를 하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반대할 생각을 했지만 접촉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찬성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이유 첫 머리에 “깊은 내용을 몰라서…”라고 답해 법안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반면 전 의원의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탈북자들을 만나 보니 인적교류에 신중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반개혁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도 이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독도를 체계적으로 이용·보존하자는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법안에 214명 의원 가운데 제종길 의원만 기권했다. 이 법안은 일본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반대나 기권 자체가 ‘친일’로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해양생태학 박사 출신으로 독도전문가임을 자임하는 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물론 법안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선 국제여론 조성 등이 더 시급하다는 게 제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자칫 ‘깨끗한 정치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없진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공개투표였다는 점도 의원들에게 부담을 줬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태환·김영선 의원은 반대했다.‘너무하다.’는 게 이유다. 김태환 의원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고 남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반대하던 동료들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투표할 때는 이상하게 보일까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정상 아니냐.”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보수대열에 새로 합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보수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반면 ‘원조보수’ 김용갑 의원은 물러섰다.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전 의원을 포함해 이방호·이상배 의원 등 3명이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시기상조’이다. 전 의원의 반대와 김 의원의 찬성 모두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김 의원은 “생각의 차이”라고 전제한 뒤 “신고제를 하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반대할 생각을 했지만 접촉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찬성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이유 첫 머리에 “깊은 내용을 몰라서…”라고 답해 법안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반면 전 의원의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탈북자들을 만나 보니 인적교류에 신중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반개혁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도 이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독도를 체계적으로 이용·보존하자는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법안에 214명 의원 가운데 제종길 의원만 기권했다. 이 법안은 일본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반대나 기권 자체가 ‘친일’로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해양생태학 박사 출신으로 독도전문가임을 자임하는 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물론 법안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선 국제여론 조성 등이 더 시급하다는 게 제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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