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표결서 ‘反개혁’ 고집한 의원의 속내는?

법안표결서 ‘反개혁’ 고집한 의원의 속내는?

입력 2005-05-09 00:00
수정 2005-05-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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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등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이 여야 합의를 이뤄 무사통과됐지만 이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소신파 의원’들이 있었다.

“평소 반대하던 의원 투표땐 찬성”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자칫 ‘깨끗한 정치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없진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공개투표였다는 점도 의원들에게 부담을 줬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태환·김영선 의원은 반대했다.‘너무하다.’는 게 이유다. 김태환 의원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고 남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반대하던 동료들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투표할 때는 이상하게 보일까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정상 아니냐.”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보수대열에 새로 합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보수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반면 ‘원조보수’ 김용갑 의원은 물러섰다.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전 의원을 포함해 이방호·이상배 의원 등 3명이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시기상조’이다. 전 의원의 반대와 김 의원의 찬성 모두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김 의원은 “생각의 차이”라고 전제한 뒤 “신고제를 하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반대할 생각을 했지만 접촉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찬성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이유 첫 머리에 “깊은 내용을 몰라서…”라고 답해 법안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반면 전 의원의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탈북자들을 만나 보니 인적교류에 신중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반개혁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도 이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독도를 체계적으로 이용·보존하자는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법안에 214명 의원 가운데 제종길 의원만 기권했다. 이 법안은 일본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반대나 기권 자체가 ‘친일’로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해양생태학 박사 출신으로 독도전문가임을 자임하는 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물론 법안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선 국제여론 조성 등이 더 시급하다는 게 제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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