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 1만5000명 추가지원

생계형 자영업 1만5000명 추가지원

입력 2005-05-04 00:00
수정 2005-05-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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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이전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 1만 5000여명도 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4월 이후 채무조정 신청을 해 확정된 사람만 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대상이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가 신불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조정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은행은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외환, 한국씨티, 기업은행과 농협 등 9곳이다.

신불자가 될 당시에 자영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며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됐으면 일단 대상이다.

은행들은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보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대출금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신규자금을 빌려 줄 계획이다. 은행마다 대출금리는 다르지만 연 5∼8% 수준이다. 대출금 상환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6개월마다 0.5%포인트씩 금리를 낮춰 주는 은행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4월 이후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채무조정 확정, 은행 대출 신청, 대출심사, 대출 결정 등을 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채무조정이 끝난 사람들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신불자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4월1일부터 6개월동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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