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소리] 해법 못찾는 ‘울산 건설플랜트’ 파업

[낮은소리] 해법 못찾는 ‘울산 건설플랜트’ 파업

입력 2005-04-27 00:00
수정 2005-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우를 개선해달라.”“고용관계가 분명치 않은데 노사교섭이 말이 되나.”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와 전문건설업체가 지난달 18일부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이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은 표면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고용관계 미흡’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면 아래서는 ‘노동공급권 독점’과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노사 사각지대에 놓여 표류하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사태의 배경과 전말을 짚어본다.

노사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울산지…
노사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울산지… 노사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울산시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설플랜트 노조란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석유화학 회사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전문건설업체에 맡겨 공장 신·증설이나 보수 공사를 한다. 공사를 맡은 전문건설업체는 배관·용접·기계 등 필요한 분야에 그때그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을 한다. 공사가 끝나면 해당 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도 끝난다.

건설플랜트 노동자란 전문건설업체에 고용돼 이같은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6일 300여명이 주축이 돼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조합원이 수시로 가입·탈퇴해 일정치 않지만 현재 800명쯤 된다고 밝혔다. 이들 중 700여명이 울산시청과 석유화학공단 등 도심을 돌며 연일 집회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 작업을 방해하거나 시청광장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노조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노동사무소는 현재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비정규 노동자는 1만 2000여명, 건설플랜트 전문업체는 1000여곳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간대우 해달라

건설플랜트 노조는 근무경력 20년이 넘은 숙련공 조합원이 하루 9시간 일하고 그 대가로 평균 11만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

한 달 일하는 날이 평균 20일을 넘지 않아 연봉 2000만원이 되지 않는데다 여기에는 퇴직금·연월차 수당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안전화·작업복·점심비 등도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등 비인간적인 근로조건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전문건설업체측에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14차례 요청했으나 한번도 응하지 않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노조는 특히 플랜트건설공사에 일반화돼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핵심원인인 만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노조는 지난 3월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 투표 자격이 있는 조합원 수는 817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52명이 투표를 해 재적조합원 87%인 711명이 파업에 찬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노동부는 쟁의행위 가결 절차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합법·불법이 섞인 파업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지난 3월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던 58개 업체 가운데 16개 업체만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42개 업체 소속 조합원 파업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고용관계도 논란

노동 전문가들은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사태는 노사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아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사간 근로관계가 있어야 교섭의무가 있으나 건설플랜트 조합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어서 고용관계가 일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측은 ‘노조원이 우리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교섭을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울산노동사무소는 노조와 전문건설업체측으로부터 조합원 및 고용 중인 근로자 명단을 받아 대조한 결과 10여명의 조합원이 7개 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섭을 하라고 지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더 많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업체측은 노동사무소의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노사가 교섭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교섭 도중 고용관계가 끝나면 사용자측에서 교섭의무가 없어졌다고 교섭을 중단할 경우 손 쓸 방책이 없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 이모씨는 “현재 노동법상에는 건설플랜트 노사 분쟁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공급권 장악

사용자측은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면 궁극적으로 노조가 건설플랜트 노동자 공급권을 갖게 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우려한다. 노조가 노동자 공급을 동의하지 않으면 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측에서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지어낸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울산은 건설플랜트 노동시장 규모가 워낙 커 노동공급권을 독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대로 대우해 달라는 게 요구의 전부라고 강조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조가 노동공급권을 가질 의도가 없다고 말하지만 힘이 세지면 결국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외국인에 파업도시 이미지 우려

국내 최대 단위노조로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현대자동차노조가 다음달부터 회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사태가 현대차 노사 임·단협과 맞물리면 지역 경제가 불안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울산에선 오는 5월27일∼6월24일 중요한 국제 행사인 IWC(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가 열린다. 세계 60여개국에서 대표단 등 800여명이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이 IWC 행사 때까지 이어지면 외국인들이 울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건설플랜트노조는 울산시에 중재에 나설 것을 재촉하고 있으나 시는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IWC 국제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는 한번으로 끝나는 반면 건설플랜트 노사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경우 지역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2년 ‘여수플랜트’ 어떻게 타결됐나

봄철이면 건설현장이 시끄럽다. 지역별로 꾸려진 일용직 건설노조와 사측이 단체협약(2년마다)과 임금협약(해마다)을 하느라 활시위처럼 팽팽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 전국 건설플랜트노조는 40여개다.

전남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이 주 일터인 ‘여수 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김재영)’는 지난 98년 출범해 2002년에야 단체협약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단 전문건설업체 80여개로 이뤄진 사측이 ‘고용관계 불확정’을 이유로 노조를 협상 당사자로 인정치 않았다.

노조원 1만 2000여명이 55일 동안 파업에 들어가면서 산단 입주업체와 시민들이 홍역을 치렀다. 화학공정 특성상 여름이면 공장마다 가동을 멈추고 설비 점검과 확장에 나서던 일이 중단된 것. 당연히 지역경제가 휘청거렸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여수시장과 여수경찰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파업 중에라도 협상은 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시장과 서장이 사측 대표들을 협상장으로 밀어넣었다. 결국 100여차례 교섭 끝에 타협안이 매듭지어졌다.2004년도 단체협약은 순탄하게 마무리됐다.

요즘 이 건설노조와 여수산단 내 대표업체인 GS칼텍스가 노조 간부들의 작업장 출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노조 김대훈(41) 조직국장은 “조합원 2명이 GS칼텍스 정문 앞에서 이 회사 경비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지난 18일 여수경찰서에 관련자를 고발했다.

이에 GS칼텍스측은 “건설 노조원들이 탄 차량이 먼저 경비원들을 넘어뜨렸다.”며 관련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여수산단에서 용접·배관 노조원을 채용해 쓰는 C사 김모(43) 차장은 “조합원들이 때론 명분없는 집회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일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불평했다. 그는 사측에서 여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능공을 데려다 쓸 수는 있으나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 2002년 전남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조직된 ‘전남동부·경남서부 지역건설노조(조합원 5500여명)’는 올 단체협약을 두고 3차교섭까지 마쳤다. 이 노조는 작업 환경이 엇비슷한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먼저 출범해 덕을 봤다. 때문에 2003년 단체협약도 파업 없이 끝났다.

하지만 이 노조는 지난해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42일간 파업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로 진입하려다 공권력과 충돌, 위원장 등 간부들이 구속됐다. 윤갑인재(43) 위원장은 “올해는 단체협약 55개 항 중 주 5일제 쟁취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제 일용직 건설노조가 힘을 발휘하면서 노동자들이 ‘법 대로’ 대우를 받고 있다. 조합비는 월 보수의 1%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노동에 토요일도 오전만 일한다. 오후에 일하면 일당의 150%가 나온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도 쉬지만 일당 전액이 유급처리된다. 휴일에 일하면 주·월차가 적용돼 일당의 250%를 받는다.3대 명절(신정, 설, 추석)도 유급이다. 또 퇴직금·연월차 수당·4대보험 등도 혜택이 따른다.

여수·광양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