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빈이 계약 일방적 해지” 소속사, 3억 손해배상 청구訴

“정다빈이 계약 일방적 해지” 소속사, 3억 손해배상 청구訴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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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유어에스지’는 19일 “탤런트 정다빈(25)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어에스지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3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정씨가 원고측의 출연 제의를 거부하고 지난 달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계약 파기와 관련해 정씨는 계약금의 3배인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어에스지는 “정씨는 기획사의 노력으로 모 방송국에서 방영될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됐으나 회사에는 ‘출연 불가’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따로 직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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