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규제 60건 개혁 요구

재계, 기업규제 60건 개혁 요구

입력 2005-04-15 00:00
수정 2005-04-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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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업종 기피에 따른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데, 이에 앞서 내국인 구인절차를 의무화한 규제는 기업들에 이중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지게차와 화물자동차 등 하역 차량에 대해 일일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한 것도 현실에 맞지 않아 지키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금융과 산업안전, 인력 등 6개 부문에서 현실과 괴리된 60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노동부에 내국인 구인신청→7일간 내국인의 구인 노력→인력부족 증명서 발급→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청→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없이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케 하는 형식적인 규제라며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규발급 신용카드에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직접 등록해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사용등록제’도 사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반드시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사전통지로 완화하고, 연체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부모와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A카드사의 경우 연체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통화료 등으로 지난해 1800억원이 넘게 들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이 내부 회계관리자를 상근임원으로 두고, 회계처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규제도 비상장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 유해·위험작업 투입시 16시간 등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행하는 만큼 매월 2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따로 실시토록 의무화한 것도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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