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신불자’ 떼준다

성매매여성 ‘신불자’ 떼준다

입력 2005-04-09 00:00
수정 2005-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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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성매매 여성은 앞으로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이자가 면제되고, 상환기간이 유예되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자활 가능성이 높은 피해여성에게는 5∼10명씩 생활하는 ‘그룹 홈’이 제공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8일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집결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집결지 여성의 탈업소 및 탈성매매를 돕는 ‘자활지원대책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계약을 맺어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신용불량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상담소를 찾거나, 시범사업 및 집결지 자활사업에 참여한 성매매 여성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중소규모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는 ‘그룹 홈’은 올해 10억원을 들여 최대 200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개소를 운영한다.‘그룹 홈’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5명에 1명꼴로 전담상담원도 배치한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기간은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지원시설 입소자는 물론 비입소자에게도 같은 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늘어나는 대상은 상담이나 자활프로그램 참여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서비스 지원방식도 개선해 성매매 여성 한 사람이 총액 760만원 한도에서 치료·법률·직업훈련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결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이달말을 전후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로 서울 하월곡동과 용산, 대구 도원동, 경기도 파주 등 7개 지역 1000여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속강화로 집결지 여성의 자활사업 수요가 늘어나면 하반기에 500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seoul.co.kr
2005-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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