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05-03-22 00:00
업데이트 2005-03-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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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중요 화두 중 하나인 ‘문화다양성’을 놓고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적 위기를 느낀 나라들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올인하고 있고, 산업적 측면을 중시하는 일부 경제 강대국들은 이를 강력 저지코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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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양성을 의미하는 유네스코의 로고. …
문화 다양성을 의미하는 유네스코의 로고. … 문화 다양성을 의미하는 유네스코의 로고. 갖가지 색상과 크기의 동그라미를 통해 전 세계 민족과 사회가 갖는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논쟁의 중심엔 유네스코가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1년 문화다양성 진흥을 표명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그 선언의 실천적 규약을 담은 ‘문화다양성 협약(가칭·The Protection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rpressions)’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협약 초안 마련에 이어 같은 해 9월엔 초안 심의를 위한 1차 정부간 전문가 회의, 지난 2월 초 2차 정부간 회의를 열었다. 오는 5월엔 3차 정부간 전문가회의가 개최되며, 이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막상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면서 이해를 달리하는 국가들간 의견차가 크게 드러나면서 과연 계획대로 오는 10월 협약이 채택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차 정부간 전문가회의의 경우 여러 조항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그중 6조와 8조, 그리고 19조가 특히 그 간극이 컸다.

당사국의 국내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제6조에 대해서는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군이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규제 및 재정적 조치, 보조금 지급 등 당사국의 권리를 강화한 원안을 지지하였으나,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이에 대한 수정 및 삭제를 내용으로 한 의견을 제기했다. 제8조에선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정부간 위원회 제소 등 취약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당사국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원안을 주장했으나 미국, 일본 등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측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당사국 국내적권리 “강화” “약화” 대립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대립은 제19조를 놓고 일고 있다. 이 조항은 다양성 협약과 타 국제 규범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협약 전체의 실효성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조항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했으나 구체적 문안과 관련, 옵션 A와 B를 놓고 국가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옵션 A는 기존의 타 국제협약이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문화다양성 협약이 기존협약에서 파생되는 당사국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반면 옵션 B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어떤 조항도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가 포함된 협약이 채택될 경우 실효성 없이 선언적 또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화 속에 문화적 정체성의 위협을 느낀 약소국들, 즉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국가군은 A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반면 문화를 주로 상품, 즉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상품을 파는 입장에 있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경제 강대국들은 B안을 지지하고 있다.

약소국들 “문화다양성 침해” 우려

선진국 대열에 있기는 하나 미국문화에 종속 위협을 느껴온 캐나다와 EU도 A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2차회의에선 1차 회의 때보다 그 지지 강도가 떨어졌다고 한다.2차 정부간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던 문화관광부 박종택 사무관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한 정의나 해석, 운용이 너무 복잡할 것을 우려해 EU, 캐나다 등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협약의 효용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오는 10월 열리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어떤 옵션이 포함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될지 점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협약 자체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일본이 경제적으론 막강하나 유네스코에선 하나의 국가에 불과하다.”며 “A옵션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협약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박종택 사무관은 “국제협약이 표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어떤 형태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약 자체엔 반대하지 않고, 이번에 채택이 안 될 경우 2007년 총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채택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한국, 어느쪽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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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를 사수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영화인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영화인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우리 정부도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충돌하는 대표적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우선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제’ 논쟁에서 알 수 있듯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즉 A옵션을 채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영화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예외조항을 두어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예외적 특혜를 없애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형편에서 A옵션이 포함된 협약이 채택되면 우리 영화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달리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업계는 옵션 B나 19조 조항 삭제를 원하고 있다.A가 포함될 경우 나날이 늘고 있는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한류 바람을 타고 수출이 수입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당장은 B옵션이 유리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개방과 함께 미국의 방송프로와 뉴스 등이 봇물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박종택 사무관은 “현재 굳이 산업적 측면에서 따져 보면 옵션 A 또는 B 채택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반반 정도”라며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우리 정부는 A,B안을 절충한 ‘제3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EU나 캐나다도 이젠 A안보다는 제3안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제3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기존의 협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월18일 열린 국회 상임위(문광위)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A옵션 채택을 주저하고 있다.”며 “세계 문화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A옵션을 채택해 문화다양성을 지켜내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미국, 일본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문화다양성은 물론 문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A옵션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이삼열 유네스코한국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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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열 사무총장
이삼열 사무총장
“생태적 다양성이 자연에 필수적이라면 인류에겐 문화다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문화란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이니까요. 결국 문화다양성은 한 집단의 자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삼열(64) 사무총장은 따라서 “급속한 지구화 과정에서 위협받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이젠 국제적 규범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몇가지 쟁점을 놓고 국가들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오는 5월 열리는 제3차 정부간 회의에서 오는 10월 총회에서의 협약 채택 가능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약은 엄밀히 말하면 문화다양성 협약이라기보다는 원제목에 있는 대로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고 그 범위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선 협약 채택을 반대 또는 약화하려고 하는 국가들과 지지하는 국가들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이들 국가간 이견에 ‘보호주의’와 ‘자유유통주의’라는, 세계의 문화를 보는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란 본디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창조와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인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반면 문화의 보호 또한 자민족 고유의 권한, 나아가 정체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현재 유네스코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의 적용은 각 나라의 입장이나 우선 순위의 차이에 의해 종종 상당한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국은 협약의 채택을 반대 또는 약화하려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며 “2003년 유네스코에 재가입한 이유도 이 협약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미국의 문화적 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적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문화상품과 서비스 교역상대와 관련해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탄력적 정책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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