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줬다가 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피해자가 국세심판원에 의해 구제됐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02년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부탁으로 B씨의 음식점 사업등록증에 명의를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실제 매출발생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하고 이를 다른 영업점에 파는 이른바 ‘카드깡’ 업체였다.B씨는 카드깡을 통해 2002년과 2003년 매출 19억 6000만원을 기록했으나 2002년 2기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한 뒤 잠적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명의자인 A씨에게 부가세 2억 7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A씨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가 자필로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 사본,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해 A씨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면서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B씨의 사기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명의사업자라는 사실에만 근거해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B씨가 사업하던 기간에 A씨가 생산직으로 근무했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란 점,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A씨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02년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부탁으로 B씨의 음식점 사업등록증에 명의를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실제 매출발생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하고 이를 다른 영업점에 파는 이른바 ‘카드깡’ 업체였다.B씨는 카드깡을 통해 2002년과 2003년 매출 19억 6000만원을 기록했으나 2002년 2기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한 뒤 잠적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명의자인 A씨에게 부가세 2억 7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A씨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가 자필로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 사본,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해 A씨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면서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B씨의 사기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명의사업자라는 사실에만 근거해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B씨가 사업하던 기간에 A씨가 생산직으로 근무했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란 점,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A씨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14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