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광고 또 억대로비 확인

U대회 광고 또 억대로비 확인

입력 2005-02-24 00:00
수정 2005-02-24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업자 선정과정에서 또다른 광고물 사업자도 집행위원을 상대로 억대의 로비를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U대회 광고사업권 수주과정에서 로비혐의로 이미 구속된 광고사업자 박모(57)씨 이외에 또다른 로비 혐의가 드러난 서울 광고업체 대표 윤모(54)씨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U대회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집행위원 2명을 상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출두한 강신성일(66)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역할 등을 조사한 뒤 밤 11시쯤 귀가시켰다.

강 전 의원은 “광고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모두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강 전 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입수한 계좌 등을 추적,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광고사업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전 행자부 서기관 이모(54)씨가 최근 명퇴를 신청,15일 비밀리에 홍콩으로 출국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가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이씨는 U대회 조직위 사업부장을 맡아 박씨가 U대회 광고물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계 고위 간부 P모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현역 국회의원 등 나머지 인사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2-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