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저지”… 또 난장판

“연내 처리” “저지”… 또 난장판

입력 2004-12-29 00:00
업데이트 2004-12-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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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대표회담’이 정치적 타결없이 종료되자 여야는 28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일부 국회 상임위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연말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단독처리 반대 당론을 변경한 민주노동당의 공조를 얻어 ‘연내 처리’를 다시 천명하고, 한나라당은 결사 저지 태세를 굳히면서 4대 입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친일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화전(和戰)이 동시에 펼쳐졌다.

‘힘으로 처리’vs‘몸으로 저지’

열린우리당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4대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는 오는 31일까지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등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생법안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며,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조속한 회담 재개를 통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의총에서 “4대 법안은 국가를 떠받치는 가치인 자유민주와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동의한다면 한나라당도 역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보법은 연내 처리 난망

최대 쟁점인 4대 법안과 ‘한국형 뉴딜 3법’ 등은 과거사법을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열린우리당으로선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4대 법안 중 과거사법을 제외하고는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여당에서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날 저녁 김원기 국회의장과의 만찬에서 4대법안과 ‘한국형 뉴딜’ 관련 3개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촉구하자 김 국회의장이 “오늘은 아무 말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한 선에서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김 의장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과거사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친일법은 만장일치로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소위 이상 일본군, 모든 계급의 헌병·경찰,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간부로 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과 유회원 론스타 한국법인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과거사법과 관련,‘8인 실무협상회담’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범위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과거사법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 상정을 시도하려고 하자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해 무산됐다. 교육위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로 파행 운영됐다.

문소영 김상연 박지연기자

symun@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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