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등 경제·민생법안 표류…국민만 멍든다

종부세등 경제·민생법안 표류…국민만 멍든다

입력 2004-12-29 00:00
업데이트 2004-12-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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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로 서랍 속에서 해를 넘길 판이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법정 시한(12월2일)을 이미 한 달 가까이 넘긴 상태다. 여야가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과 자기 소신에만 목을 매고 있는 탓이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을 따라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정부는 연일 ‘불임(不姙)국회’를 쫓아다니며 헛심만 쓰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종합부동산세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극히 불투명하다. 지난 27일 밤 여당이 단독으로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 단독의 소위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비난하는 등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힘(과반수)을 앞세운 여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것)는 시행이 내년 6월 이후로 2∼3개월가량 늦어지게 생겼다. 이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된 탓이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한 두 법안이 모두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도 여야간 의견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여야 갈등의 수습은 고사하고 당내 의견 통일도 제대로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1일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과거 분식회계를 향후 2년간 소송 대상에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당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처리를 내년 2월로 미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는 과거 분식회계와 관련된 유예 규정 없이 출발하게 됐다.

과거 분식회계의 집단소송 대상 유예를 기대했던 재계는 이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개혁 명분에만 집착해 정책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금세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판에 이를 뒤집는 것은 기업들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희대 임성호(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청산, 국가보안, 대북문제 등 이슈에 매몰돼 민생과 경제 현안들이 무시되고 있다.”면서 “거대담론은 그것대로 해결하고, 당장 중요한 경제 현안들은 별도로 간주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김종석(경영학부) 교수는 “여당 안에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정책조정 기능은 아마추어 수준”이라면서 “모쪼록 여당이건 야당이건 경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균 전경하 김경두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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