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4대법안 합의처리 與 약속하면 등원”

朴대표 “4대법안 합의처리 與 약속하면 등원”

입력 2004-12-16 00:00
수정 2004-12-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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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밤 10시 30분쯤 국회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4개 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임시국회에 참여하겠다.”고 조건부 등원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16일 회의를 열어 박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표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해 16일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기로 한 열린우리당이 박 대표의 제의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국가보안법은 ‘원탁회의’나 특위 등 별도 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논의한 뒤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이같은 합의 처리에 동의해주면 16일 본회의 등 임시국회에 참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농성도 풀겠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와 관련,“두가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일 본회의에 참여해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고, 예산안 심의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오후, 밤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가보안법 개정안 준비특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려 했으나 법안의 명칭 및 제2조의 ‘정부참칭’ 문구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표결끝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을 통해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제 7조의 찬양. 고무 조항의 경우 ‘공공연한 찬양 및 선전선동행위로’ 처벌대상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방향에서 의총에서 장시간 토의된 내용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정부 참칭’ 조항을 변경하고 법안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등원 여부를 논의했지만 절충에 실패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시 회동을 갖고 절충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를 보지 않겠으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을 조율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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