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를 놓고 대립중인 여야는 탈북자 간첩 사건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대북 저자세’를 비판하면서 ‘국보법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 사건을 넉달이 넘도록 숨겨온 것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불구속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보법이 없었다면 이 정권은 아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지원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정부 당국이 간첩 확인을 숨긴 것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 나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면서 은폐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맞대응을 자제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과잉반응’으로 치부하면서 형법 보완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보법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최재천 의원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형법에 간첩행위의 준비단계를 내란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형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구체적 행위가 없더라도 북한체제에 편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내란목적 단체 구성죄라는 조항을 집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 사건을 넉달이 넘도록 숨겨온 것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불구속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보법이 없었다면 이 정권은 아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지원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정부 당국이 간첩 확인을 숨긴 것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 나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면서 은폐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맞대응을 자제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과잉반응’으로 치부하면서 형법 보완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보법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최재천 의원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형법에 간첩행위의 준비단계를 내란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형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구체적 행위가 없더라도 북한체제에 편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내란목적 단체 구성죄라는 조항을 집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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