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30회 115억 결제

1년간 330회 115억 결제

입력 2004-11-30 00:00
수정 2004-11-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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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회사 회계담당자가 도박빚을 회삿돈으로 갚으려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29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모 건설회사 회계과장 김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과천과 사설경마장 등 도박판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러나 김씨의 기대와 달리, 드나드는 횟수가 잦을수록 도박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모(기소중지)씨와 공모,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비 등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을 송금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시작했다. 이씨에게 지불하는 10%의 수수료 등 카드깡으로도 부족한 돈은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통해 메웠다. 이렇게 시작한 김씨의 돌려막기는 1년간 무려 330여회, 총 누적액수는 115억여원에 달했다. 김씨는 자신의 횡령을 감추기 위해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회사 몰래 법인카드의 한도를 늘리거나 새로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돌려막기가 반복될수록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했고 결국 23억여원이 연체돼 덜미가 잡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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