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和戰’ 양면작전

한나라 ‘和戰’ 양면작전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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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권이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에 조건부 참여하기로 결정, 경색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3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
23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 23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나라당은 ‘원탁회의’에는 참석하되 성격이 비슷한 민생관련 법안을 총괄할 2∼3개의 특위를 구성한 뒤 여야의 완전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경색으로 민생 법안들이 밀려 있는 것을 감안해 여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민생경제 법안에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회의에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3가지 조건들은 원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진실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바란다.”며 “그 조건도 원탁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즉, 한나라당은 회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건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제’로 역제의함으로써 또다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조건부 참여 방침을 정한 뒤 그동안 거부해 온 정무위·운영위·예결산특위에도 24일부터 참여하기로 해 전면 또는 부분 파행된 각 상임위는 정상화되게 됐다. 그러나 4대법안은 여전히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4대 입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둘러싸고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전방위로 충돌했다.

공정거래법안,“상정하자”,“못한다”

가장 치열한 전장(戰場)은 법사위였다. 열린우리당은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상정을 시도했다.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의 상정 거부에 대비해 전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안을 여당이 반쪽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고 법안에도 위헌 요소가 있으니 더 논의하자며 반대했다.

여야는 신경전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안만 상정한 뒤 다음 달 1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대 입법 위헌”vs“입법권 포기”

한나라당은 ‘원탁회의’ 참석과는 별개로 4대 법안은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윤석 법률지원단장과 김재경·유기준·주호영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4대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의원은 “4대 입법안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국론 분열법이요, 개혁을 가장한 개악 입법”이라며 “위헌성이 가득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친여세력을 규합하려는 정략 입법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창일·지병문·정청래 의원 등 법안 성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고르고 골라 검토한 것으로 위헌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4대 악법’ 등 입에 담지 못할 위헌적 발상을 늘어놓는 것은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중점 개혁입법 등 모든 법을 한나라당과 토론하고 협의할 방침이니 대안을 마련해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이종수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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